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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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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24조,시행령 제35조) | 노사협의체 (법 제75조,시행령 제64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법제64조,시행규칙 제79조) |
대상 | 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 | 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 | 건설업 (면제 대상 상단 글 참조) |
구성 | 노ㆍ사 같은 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노ㆍ사 같은 수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 근로자1명) 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 (선임대상 건설업) ④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합의 시(시행령 제64조2~3항) ①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②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
운영주기 | 분기에 1회 | 정기회의 2개월에 1회 임시회의 필요 시 | 매월 1회 이상 |
의결 사항 |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③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 중대재해에 관한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⑦ 산업재해 통계 기록ㆍ유지 ⑧ 유해 위험 기계ㆍ기구 ㆍ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조치 관련사항 | ①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②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돤 사항 | ① 작업의 시작 시간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④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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