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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고구마고로케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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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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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24,시행령 제35)
노사협의체

(법 제75,시행령 제6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법제64,시행규칙 제79)
대상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건설업
(면제 대상 상단 글 참조)
구성노ㆍ사 같은 로 구성

근로자 위원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노ㆍ사 같은 수로 구성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1
(근로자대표가 지명 근로자1)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 (선임대상 건설업)
④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합의 시(시행령 제64조2~3항)
①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②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운영주기

분기에 1회정기회의 2개월에 1회
임시회의 필요 시
매월 1회 이상
의결
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③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중대재해에 관한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⑦ 산업재해 통계 기록ㆍ유지
⑧ 유해 위험 기계ㆍ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조치 관련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②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돤 사항






①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④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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