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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29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및 방법, 양식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 또는 작성여부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대장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안전보건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근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 따라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3. 공사안전보건대장 을 작성하고, 안전보건분야의 전가에게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3월마다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 산업안전보건법/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2024. 1. 24.
안전보건표지 종류,형태,크기,색깔,설치 근거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 표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를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 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2024. 1. 23.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 활동-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 활동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 및 안전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청 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협력업체 소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역할 별 책임과 주요 업무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1.02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 상 업무 담당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업무 담당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적용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20.
작업장 순회점검 주체, 주기, 점검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장 순회점검]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점검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라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합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 산업안전보건법/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2024. 1. 19.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 방법, 양식, 작성 예시-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기한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 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2024.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