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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4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 활동-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 활동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 및 안전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청 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협력업체 소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역할 별 책임과 주요 업무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1.02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 상 업무 담당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업무 담당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적용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2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버튼 클릭 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구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24조,시행령 제35조)노사협의체 (법 제75조,시행령 제6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법제64조,시행규칙 제79조)대상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건설업 (면제 대상 상단 글 참조)구성노ㆍ사 같은 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노ㆍ사 같은 수로..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적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구 성 - 노사 같은 수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4.
산업안전보건법 상 업무 담당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적용 선임대상 / 자격 주요 업무 업종별 상이 (건설) 20억 원 이상 (제조) 50명 이상 (서비스업, 농업, 어업 등) 300명 이상 (기타) 100명 이상 실질적인 사업장 총괄 관리자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 관련 법령 (법 제15조, 시행령 제 14조, 시규 제 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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