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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안전검사 대상 비교]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024.01.15 - [산업안전지도사] - 안전인증 (대상, 면제 대상, 심사 종류 및 기간, 취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2024.01.16 - [산업안전지도사]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면제 대상, 신고 방법)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2024.01.13 - [산업안전지도사] -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면제 대상, 검사 주기, 절차)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안전검사 대상 비교
구 분 | 안전 인증 | 자율안전확인 신고 | 안전 검사 |
대상 | 법 제84조, 령 제74조 - 기계·기구 1.프레스 2.전단기 및 절곡기 3.크레인 4.리프트 5.압력용기 6.롤러기 7.사출성형기 8.고소작업대 9.곤돌라 - 방호장치 1.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7.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 가설기자재 9.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보호구 1.안전모 (추락 및감 전위험방지용) 2.안전화 3.안전장갑 4.방진마스크 5.방독마스크 6.송기마스크 7.전동식호흡보호구 8.보호복 9.안전대 10.보안경(차광및비산물위험방지용) 11.용접용보안면 12.방음용귀마개 또는 귀덮개 법 제84조, 시규 제107조 - 설치•이전 기계 1.크레인 2.리프트 3.곤돌라 - 주요구조부분 변경 기계설비 1.프레스 2.전단기 및 절곡기 3.크레인 4.리프트 5.압력용기 6.롤러기 . 7사출성형기 8.고소작업대 9.곤돌라 |
법 제89조, 령 제77조 - 기계·기구 1.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제외) 2.산업용로봇 3.혼합기 4.파쇄기 또는 분쇄기 5.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해당) 6.컨베이어 7.자동차정비용리프트 8.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해당) 9.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해당) 10.인쇄기 - 방호장치 1.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롤러기 급정지장치 4.연삭기 덮개 5.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제외) - 보호구 1.안전모(안전인증대상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제외) 2.보안경(안전인증대상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제외) 3.보안면(안전인증대상 용접용 보안면 제외) |
법 제93조, 령 제78조 1.프레스 2.전단기 3.크레인(정격하중이2톤미만은제외) 4.리프트 5.압력용기 6.곤돌라 7.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8.원심기(산업용만해당) 9.롤러기(밀폐형구조제외) 10.사출성형기 [형체결력294킬로뉴턴(KN) 미만은제외] 11.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12.컨베이어 13.산업용로봇 |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안전검사 대상 비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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