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임시건강진단1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8장 근로자 보건관리 2024. 1. 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