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 24.6.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고,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제8·9항)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마련 * 다음 .. 안전자료 2024. 6.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