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적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구 성 - 노사 같은 수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