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비교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버튼 클릭 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구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24조,시행령 제35조)노사협의체 (법 제75조,시행령 제6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법제64조,시행규칙 제79조)대상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건설업 (면제 대상 상단 글 참조)구성노ㆍ사 같은 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노ㆍ사 같은 수로..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