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검사 절차1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면제 대상, 검사 주기, 절차)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안전검사]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안전검사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 산업안전보건법/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2024. 1.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