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평가 관련 근거1 위험성평가 역할과 책임 및 관련 근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 평가 시 직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 위험성평가 2024. 7. 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