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율안전 확인대상 보호구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면제 대상, 신고 방법)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또는 설비(기구) - 연삭기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2024. 1.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