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병자 근로 금지1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역학조사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역학조사]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질병자에 대한 근로 금지, 근로 제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산업안.. 산업안전보건법/8장 근로자 보건관리 2024. 1. 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