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새로운 위험성 평가1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상시 평가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내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 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예정입니다. '23년 내 300인 이상 → '24년 50~299인 → '25년 5~49인 또한 2023년 위험성 평가가 개정되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유해·위험요인” 이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 2023. 12.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