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산업재해 현황1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2023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공표가 고용노동부에 게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 안전자료 2024. 1.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