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 규칙 건설분야 서브노트
제8조 조도기준
1. 초정밀작업 : 750럭스 이상
2. 정밀작업 :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 75럭스 이상
제13조 (23. 11 개정)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 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낙하물 방지망 또는방호선반 설치 준수 사항)
1.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2. 수직보호망 설치
3. 방호선반 설치
4.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5. 보호구의 착용
제20조 (24. 06 개정) 출입의 금지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7.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의 포크ㆍ버킷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운전 중인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9.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낙반 등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터널 지보공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1.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사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 아래 장소
12.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5.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21조 통로의 조명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통로의 설치
1.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설 통로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제24조(24. 06 개정)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 사이의 간격은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 잠함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 대해서는 5~10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 ~ 30조 (23. 11 개정) 계단의 강도, 폭, 계단참, 난간, 천장의 높이
1.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설치,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
2.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3.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폭을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급수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 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6.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급수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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