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2차, 3차 대비 기준에 관한 규칙 서브노트 (5)
2024.10.24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서브노트]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2차, 3차 대비 기준에 관한 규칙 서브노트 (4)
제86조 탑승의 제한 (크레인)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 가능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제86조 탑승의 제한 (이동식 크레인)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하다.
제86조 탑승의 제한 (리프트)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 운반구에는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하다.
제86조 탑승의 제한 (곤돌라)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되지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86조 탑승의 제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 탑승의 제한 (화물자동차 적재함)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 등
최대제한속도가 10km 이하인 것을 제외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 (24. 06 개정)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105조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반발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로 절단용 둥근톱 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제106조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
제132조 양중기
양중기의 종류
1.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양중기)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1. 다음의 양중기에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승강기의 파이널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
4. 곤돌라
5. 승강기
2. 크레인,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5조 과부하의 제한 등 (양중기)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6~138조 크레인 (안전밸브의 조정,해지장치의 사용,경사각의 제한)
1.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 정격하중(지브 크레인은 최대의 정격하중)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는 것을 조정하여야 한다.
2.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지브 크레인의 경우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
제141조 크레인 설치∙수리∙조립∙해체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1. 작업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6.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 시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준수 사항
1. 안전인증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
2.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로프에 지지하는 경우 준수 사항
1. 안전인증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
2.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4.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5.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6.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제143조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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