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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출 서류 및 절차)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ENC ENC 고구마고로케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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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출 서류 및 절차)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강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출 서류 및 절차)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강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출 대상 업종 제출 제외 대상 설비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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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23-20)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평가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 출처 : 안전보건공단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결과통보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③ 심사결과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제51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현장 확인 신청

각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

1.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1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 가능

 

⑤ 현장 확인 및 결과 통보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⑥ 확인 결과 통보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 

 

확인 결과 보고

확인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50조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 평가

 

•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 평가하는 경우

-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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