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기한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
-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
사이트 상의 서식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입력 시 근로자 대표가 날인했다는 근거자료를 스캔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시 첨부
웹사이트 상의 입력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 파일을 첨부 시 근로자 대표의 날인이 들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하여 첨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양식
산업재해조사표는 수정·제출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예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유의사항
근로자 퇴직 후 산재인정 받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 대상 재해인지 여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업 기간 판단 근거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휴업이면 보고 대상 여부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입니다. 다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
재해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뒤 3일간 휴업한 경우
휴업일수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 됩니다.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 없는 사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고 대상 여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로 봅니다.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뒤 요양불승인 처리 시 산재 통계 포함 여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 보고]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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