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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계기구 (대상, 면제 대상, 심사 종류 및 기간, 취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고구마고로케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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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면제 대상, 심사 종류 및 기간, 취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강의
안전인증 (대상, 면제 대상, 심사 종류 및 기간, 취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강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인증 (대상, 면제 대상, 심사 종류 및 기간, 취소)]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안전인증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당해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는 제도

 

안전인증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기계 또는 설비방호장치

보호구

설치 및 이전주요 구조 부분
변경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안전대

- 안전화

- 안전장갑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인증 면제 (전부 또는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안전인증 확인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안전인증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③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10조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구분내용
예비심사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유해·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평가받기 위해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서면심사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생략하는 경우
1.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2.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3. 안전인증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제품심사개별심사서면심사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안전인증 심사의 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10조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구분내용
예비심사7일
서면심사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제품심사개별심사15일
형식별 제품심사30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은 60일)

 

심사 종료 시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하고,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인증 확인의 방법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위험기계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심사의 종류 및 방법은 제110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1. 최근 3년 동안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전인증의 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인증 (대상, 면제 대상, 심사 종류 및 기간, 취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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