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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면제 대상, 신고 방법)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ENC ENC 고구마고로케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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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면제 대상, 신고 방법)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면제 대상, 신고 방법)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또는 설비(기구) - 연삭기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인쇄기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 안전모(안전인증 대상인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 안전인증 대상인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 안전인증 대상인 용접용 보안면은 제외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 대상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신고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표시 및 표시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표시 및 표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표시 및 표시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15조의7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표시의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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