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관리비의 목적 및 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이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산업안전관리비의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되며,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기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여야 하고,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추후 공사 시행 중 하도급 계약 등이 완료되어 대상액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산정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2)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 + 직접노무비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 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제4조제1항의 도급 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종류의 적용
※ 변경된 공사종류는 ’24.7.1.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24.6.30. 까지는 제2022-43호에 따른 공사종류 분류체계를 적용합니다.아래의 공사종류는 변경된 공사종류입니다.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1. 건축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2. 토목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3. 중건설공사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고제방 댐 공사 등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나.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등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4. 특수건설공사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다.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라.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한다.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한다. |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계상기준표(별표 1)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합니다.
해당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4.7.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는 계상기준표
※ ’24.6.30. 까지 적용되는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4조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①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제외)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 1.2
2)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총 공사금액 × 70%)}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총 공사금액 × 70%) -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 1.2
이때, 둘 중 작은 금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전체 공사금액에서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합니다.
③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총공사금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에 총공사 금액이 도급금액(부가세 별도)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 + 도급급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④ 평당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민원비용, 광고비, 입주비용 은 제외)의 70%를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⑤ 연차공사의 경우
연차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 증감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에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새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마무리
이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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