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1.29 - [안전자료] -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기초액, 계상 방법, 조정 계상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안전시설ㆍ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안전ㆍ보건 관리자의 임금ㆍ출장비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후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임금의 10분의 1 이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2) 안전시설비 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 해체의 경우 설치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위로 보아 사용 허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등
- 스마트안전장비 지원 사업 및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500만 원인 공사현장에서 스마트헬멧 (구매가 140만 원, 통신비 별도) 구입 시
○ 구입ㆍ임대비의 5분의 2 해당 비용 : 140만 원 × 40% = 56만 원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 50만 원
☞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비 : 50만 원
-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 고시 제7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보조원의 피복 및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 진단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 사용 가능. 교육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컨테이너 임대 비용은 사용 가능 하나, 컨테이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불가
- 그 외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도 사용 가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정기간행물의 경우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한하여 인정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각종 건강 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품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 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 (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 ’22년 8월 18일 부터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가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의 경우 ’22년 8월 17일 이전 계약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직전년도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사용 불가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시 제7조 사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현장 특성상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품목으로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또는 노사협의체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일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혹서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생수병을 제공하려는 경우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생수 부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② 법 제75조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생수병 구입ㆍ제공 결정
☞ 해당 증빙자료 등 작성ㆍ보존 후 안전보건관리비(생수병 구입) 사용
추가적으로 타법 실시 안전교육, 건강보험료,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임금, 시설물 설치 인건비,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지급, 설계변경 시 계상 및 대상액에 따른 지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01.30 - [안전자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과 공사 관련 계상 및 대상액
또한, 보호구, 마스크, 안전순찰차량 소요비용, 안전켐페인, 안전점검 비용, 구급약품, 안전화 건조기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01.31 - [안전자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호구, 안전순찰차량 소요비용, 안전캠페인 등 사용 가능 여부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불가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에 해당되는 다음 비용
※ ①전력비, 수도광열비, ②운반비, ③기계경비, ④특허권사용료, ⑤기술료, ⑥연구개발비, ⑦품질관리비, ⑧가설비, ⑨지급임차료, ⑩보험료, ⑪복리 후생비, ⑫보관비, ⑬외주가공비, ⑭소모품비, ⑮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⑯세금, 공과금, ⑰폐기물처리비, ⑱도서인쇄비, ⑲지급수수료, ⑳환경 보전비, ㉑보상비, ㉒안전관리비, ㉓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㉔관급 자재 관리비, ㉕법정부담금, ㉖기타 법정경비
-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 방법
- 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ㆍ첨부)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은 작성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2항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본사 근로자 임금 등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본사 인건비 사용내역을 작성ㆍ입증할 필요는 없고, 임금 등을 사용한 본사에서 사용내역서를 작성ㆍ구비하고 임금 등 지출 근거를 첨부ㆍ보존하면 됩니다.
이때, 본사 시공순위, 본사 안전보건조직 구성 체계 및 누적사용액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 이하임 등을 증명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정산 방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ㆍ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
하고 정산에 있어서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총공사기간 완료전까지는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계약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산업안전보건관리 감액 조정
-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초과 계상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최소 요율로 정한 것이므로 초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 등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사용내역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의 경우
1)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2)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마치며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자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기초액, 계상 방법, 조정 계상 방법, (0) | 2024.01.29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