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응시 자격
산업안전지도사는 1년에 1회 시행되며
기계, 전기, 화공, 건설
4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종 합격까지는 1차 객관식 / 2차 서술형 / 3차 면접시험
세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는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응시과목
1차 시험은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공통필수Ⅲ (기업진단 · 지도)
3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각 과목당 25문제, 총 75문제를
90분의 시험 시간동안 풀어야 합니다.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2차 시험은
1. 기계안전분야
2. 전기안전분야
3. 화공안전분야
4. 건설안전분야
4개의 분야 중 1개의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의 문제를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진행되며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 상담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1인당 20분 내외로 진행되며
10점 만점 중 6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과목 면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04조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04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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