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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응시 자격 및 시험 과목

고구마고로케 2023. 12. 19.

 

산업안전지도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산업안전지도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산업안전지도사 응시 자격

산업안전지도사는 1년에 1회 시행되며

기계, 전기, 화공, 건설

4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종 합격까지는 1차 객관식 / 2차 서술형 / 3차 면접시험 

세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는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4년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일정

 

 

산업안전지도사 응시과목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과목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과목

 

1차 시험은 

공통필수 (산업안전보건법령)

공통필수 (산업안전일반)

공통필수 (기업진단 · 지도)

3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각 과목당 25문제, 총 75문제를

90분의 시험 시간동안 풀어야 합니다.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 과목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 과목

 

2차 시험은 

1. 기계안전분야

2. 전기안전분야

3. 화공안전분야

4. 건설안전분야

 

4개의 분야 중 1개의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1)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의 문제를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 과목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 과목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진행되며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 상담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1인당 20분 내외로 진행되며

10점 만점 중 6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 문제

 

산업안전지도사 과목 면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04조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04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 및 공통필수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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