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안전보건대장1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및 방법, 양식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 또는 작성여부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대장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안전보건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근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 따라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3. 공사안전보건대장 을 작성하고, 안전보건분야의 전가에게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3월마다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 산업안전보건법/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2024. 1. 2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