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사협의체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버튼 클릭 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구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24조,시행령 제35조)노사협의체 (법 제75조,시행령 제6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법제64조,시행규칙 제79조)대상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건설업 (면제 대상 상단 글 참조)구성노ㆍ사 같은 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노ㆍ사 같은 수로..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5. 더보기 ›› 노사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노사협의체 설치 목적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노사협의체 구성 구 성 - 노사 같은 수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1명(근로자대표가 지명한 근로자1명) 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 (선임대상 건설업) ④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합의 시 ①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②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시행령 제67조 2항) 산업안전보.. 산업안전보건법/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2024. 1. 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