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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고구마고로케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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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노사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노사협의체 설치 목적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노사협의체 구성

구 성 - 노사 같은 수로 구성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1(근로자대표가 지명한 근로자1)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
③ 보건관리자 1명 (선임대상 건설업)

④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합의 시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시행령 제67조 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노사협의체는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노사협의체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노사협의체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11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 500 500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법 제75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2024.01.05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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