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면제 대상구성 인원, 운영)

ENC ENC 고구마고로케 2024. 1. 4.
반응형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면제 대상구성 인원,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면제 대상구성 인원,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상시,기적으로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시행 2021.11.19.]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시행 2021.11.19.]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협의체 설치 대상 및 면제 대상

안전보건협의체는 전체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며,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음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이 아님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단,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협의 사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 2년)

 

2024.01.05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버튼 클릭 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구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24조,시행령 제35조)노사협의체 (법 제75조,시행령 제64조)안전

a.tjrcks0121.com

 

반응형

댓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