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장 순회점검]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순회점검이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중 하나로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을 점검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작업장 순회점검 점검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라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합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2일에 1회 이상 | 1주일에 1회 이상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그 외 나머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건설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장 순회점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및 방법, 양식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1) | 2024.01.24 |
---|---|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면제 대상구성 인원, 운영) (0) | 2024.01.04 |
노사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0) | 2024.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