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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상시,기적으로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시행 2021.11.19.]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시행 2021.11.19.]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협의체 설치 대상 및 면제 대상
안전보건협의체는 전체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며,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음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이 아님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단, 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협의 사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 2년)
2024.01.05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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