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교육1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 산업안전보건법/3장 안전보건교육 2024. 1.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