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최초 노무 제공 시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별 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특수형태근로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
교육시간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교육시간 면제
-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 시 교육시간의 1/2을 면제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구분 | 작업기간 및 경력 | 면제 | 교육시간 | 비고 |
1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 | 2시간 | |
2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100 | 1시간 | |
3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50/100 | 1시간 | |
4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75/100 | 30분 | |
5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 100/100 | 0 | 면제 |
6 | 도급 사업장내에서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 100/100 | 0 | 면제 |
교육내용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교육 실시
1.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3.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건강진증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1.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집체교육(전용의 교육시설),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으로 교육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 가능(시행규칙 제95조제3항)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에서 건설기계 종류별로 최초 노무 제공시 30분용, 1시간용, 2시간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과정 운영하며, 이수 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으로 인정
현장 주지 의무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리 등의 작업시 조치,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운행 경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주지시키거나 준수토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 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자 특별 교육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
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교육 면제
-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시간의 1/2을 면제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면제
구분 | 작업기간 및 경력 | 면제 | 교육시간 | 비고 |
1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
0 | 16시간 | 채용시 4시간, 나머지12시간은 3개월분할실시 가능 |
2 |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
50/100 | 8시간 | |
3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
0 | 2시간 | 단기간 간헐적 작업 |
4 |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
50/100 | 1시간 | 단기간 간헐적 작업 |
5 | 도급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
100/100 | 0 | 면제 |
교육 내용 및 방법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실시
- 인터넷 원격교육은 1/3까지만 인정되며, 2/3 이상은 집체교육 이나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에서 건설기계 2시간/1시간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수할 경우 특별교육 일부(인터넷원격교육) 인정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2024.01.06 - [산업안전지도사]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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