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주체
보통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의무 주체이나,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의무 주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 의무를 제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법
교육형태 중 다음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④ 비대면 실시간교육, ⑤ 우편통신 교육(관리감독자 한정)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함
※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
교육 시기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 6시간 | 3시간 | 3시간 | 1.5시간 |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
③그 외 근로자 | 매반기 | 12시간 | 6시간 | 6시간 | 3시간 |
-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그 외 근로자란, ①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사무실에서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제1항 등 관련)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정기교육 특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7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안전보건 교육규정 제9조제8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일반 | 6개월 이상 * 경력자 |
일반 | 6개월 이상 * 경력자 |
|
①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 0.5시간 | 0.5시간 | 0.25시간 |
②근로계약기간이1주일초과1개월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 2시간 | 2시간 | 1시간 |
③ 그 외 근로자 | 8시간 | 4시간 | 4시간 | 2시간 |
근로자 채용 시 교육 특례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을 받고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면제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교육 여부 관련 행정해석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안전정책과-2946, ’04.6.3)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68307-10014, ’01.2.9)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제1항 등 관련)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교육 시간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①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 0.5시간 |
② 그 외 근로자 | 2시간 | 1시간 |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교육 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제1항 등 관련)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대상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 태근로종사자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시간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①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
②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8시간 |
③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으로 가능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2 이상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비대면 실시간 교육형태로 실시
근로자 특별 교육 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 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2항제1호 다목)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작업에 일정 기간 경력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대상 교육 |
면제 조건 | 면제 시간 | 근거 조항 |
정기교육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 |
교육시간 50% | 시행규칙 제27조제①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단, 입증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 |
참여 시간 | 시행규칙 제27조제② |
|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5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
시행규칙 제27조제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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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 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 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 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체험교육시간의 최대 2배 |
고시 제9조제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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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교육이수 시간 | 고시 제9조제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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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 인정 |
강의실시 시간 | 고시 제9조제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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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 |
1시간 | 고시 제9조제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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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채용시 교육시간 50% |
시행규칙 제27조제④ |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 구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채용 시 교육 면제 |
시행규칙 제27조제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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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교육시간 50% |
시행규칙 제27조제④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교육시간 50% |
시행규칙 제27조제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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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 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교육 면제 | 시행규칙 제27조제④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의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
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
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삭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
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⑫ 삭제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위반행위 /위반횟수 | 1차 | 2차 | 3차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채용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총 정리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일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1주일초과1개월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그 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일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일이하인 기간제근로자(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및 근로계약기간이1주일이하인기간제근로자 |
8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일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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