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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고구마고로케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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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직무교육

 

직무교육의 목적

사업주(기관장 포함)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ㆍ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을 확보

 

직무교육의 대상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신규교육

 

신규교육 시기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 검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무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 시기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교육대상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 기관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 기관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안전관리법건축법)
관한 사항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
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 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 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 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 전ㆍ보건에 관한 교
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3-63호)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
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
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
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
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직무교육의 미이행 시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 2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실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 · 보건관리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미실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안전 · 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2024.01.06 - [산업안전지도사]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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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 [산업안전지도사]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시간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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