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시간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
교육 시기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산업재해 발생 |
무재해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년 | 16시간 | 8시간 | 8시간 | 4시간 |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우편통신교육(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만 운영 가능함)으로 가능
강의, 발표, 토의·토론, 세미나, 체험·실습 또는 작업 전 TBM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실시 가능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교육형태로 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교육방법 | 준수 사항 |
우편 통신교육 |
∎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별표 2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내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특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관련 세부 사항
-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정기교육 대상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정기교육을 일정 기간 단위로 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 대상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시간
교육대상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일반 | 6개월 이상 경력자 |
일반 | 6개월 이상 경력자 |
|
관리감독자 | 8시간 | 4시간 | 4시간 | 2시간 |
* 6개월 이상 경력자란,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교육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세부사항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
교육대상 | 최저 교육시간 |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관리감독자 | 2시간 | 1시간 |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교육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특별 교육
관리감독자 특별 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직접 수행하는 관리감독자가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특별 교육 시간
6시간(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관리감독자 특별 교육 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가능하며 중 총 교육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실시
관리감독자 특별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 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2항제1호 다목)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작업에 일정 기간 경력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대상 교육 |
면제 조건 | 면제 시간 | 근거 조항 |
정기교육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 |
교육시간 50% | 시행규칙 제27조제①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단, 입증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 |
참여 시간 | 시행규칙 제27조제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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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5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
시행규칙 제27조제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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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 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 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 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체험교육시간의 최대 2배 |
고시 제9조제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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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교육이수 시간 | 고시 제9조제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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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 인정 |
강의실시 시간 | 고시 제9조제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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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 |
1시간 | 고시 제9조제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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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채용시 교육시간 50% |
시행규칙 제27조제④ |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 구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채용 시 교육 면제 |
시행규칙 제27조제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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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교육시간 50% |
시행규칙 제27조제④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교육시간 50% |
시행규칙 제27조제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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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 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교육 면제 | 시행규칙 제27조제④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의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
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삭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
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⑫ 삭제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 1차 | 2차 | 3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총 정리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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