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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ENC ENC 고구마고로케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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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시간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년 16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우편통신교육(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만 운영 가능함)으로 가능

 

강의, 발표, 토의·토론, 세미나, 체험·실습 또는 작업 전 TBM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실시 가능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교육형태로 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교육방법 준수 사항
우편
통신교육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별표 2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내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26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특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관련 세부 사항

 

-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정기교육 대상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정기교육을 일정 기간 단위로 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무재해 사업장 대상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시간

교육대상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6개월 이상
경력자
일반 6개월 이상
경력자
관리감독자 8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 6개월 이상 경력자란,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세부사항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관리감독자 2시간 1시간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특별 교육

 

관리감독자 특별 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직접 수행하는 관리감독자가 교육대상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13MB

관리감독자 특별 교육 시간

 

6시간(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관리감독자 특별 교육 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가능하며  총 교육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실시

 

관리감독자 특별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13MB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 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2항제1호 다목)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작업에 일정 기간 경력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대상
교육
면제 조건 면제 시간 근거 조항
정기교육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
교육시간 50% 시행규칙
27조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 입증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
참여 시간 시행규칙
27조제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5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시행규칙
27조제
사업주 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
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
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
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체험교육시간의
최대 2
고시
9조제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이수 시간 고시
9조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 인정
강의실시 시간 고시
9조제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
1시간 고시
9조제
채용 시
교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시간 50%
시행규칙
27조제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
구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면제
시행규칙
27조제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시간
50%
시행규칙
27조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시간
50%
시행규칙
27조제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
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 시행규칙
27조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의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
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삭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
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⑫ 삭제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 2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총 정리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시간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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