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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직무교육
직무교육의 목적
사업주(기관장 포함)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ㆍ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을 확보
직무교육의 대상 및 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직무교육 신규교육
신규교육 시기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내용
교육대상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직무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 시기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교육대상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 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 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직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 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 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 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 전ㆍ보건에 관한 교
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3-63호)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
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영 별표 4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
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영 별표 6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
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
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직무교육의 미이행 시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 1차 | 2차 | 3차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실시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안전 · 보건관리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미실시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
안전 · 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2024.01.06 - [산업안전지도사]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2024.01.06 - [산업안전지도사]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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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0) | 2024.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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