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협의체 설치 대상1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면제 대상구성 인원,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상시,기적으로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 산업안전보건법/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2024. 1. 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