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1 위험성평가 교육 (담당자, 사업주, 신청 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근거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은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 종류대상시간교육 기관사업주 교육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 책임자2시간 (대면)안전보건공단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사업주4시간 (대면)안전보건공단평가담당자 교육위험성평가 담당자 등16시간(대면)민간교육기관전문가 양성 교육희망자18시간 (대면)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교.. 위험성평가 2023. 12.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