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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은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
종류 | 대상 | 시간 | 교육 기관 |
사업주 교육 |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 책임자 |
2시간 (대면) |
안전보건공단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
사업주 | 4시간 (대면) |
안전보건공단 |
평가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 16시간 (대면) |
민간교육기관 |
전문가 양성 교육 | 희망자 | 18시간 (대면)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 사업주 교육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며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으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10%
※ 「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관련근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인정 유효기간 : 사업주교육 1년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서비스업 100인 미만/ 건설업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그 외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을 이수
교육 시간은 16시간(서비스업은 8시간) 이며, 이론 8시간(4시간) / 실습 8시간(4시간) 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내용은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개요,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점수 반영
- 사업주의 관심도 100점의 15점
2.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시간 인정
3. 인정유효기간 3년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면제
4.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시설/기기 보조금 등 우선 지원
5. 정부 포상/표창 우선 추천
6. 산재요율 20%할인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일반 교육
종류 | 대상 | 시간 | 교육 기관 |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 (기초교육) |
희망자 | 2시간 (온라인)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
위험성평가 전문과정 (이론편) |
희망자 | 5시간 (온라인)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
출처 : KRAS,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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