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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교육 (담당자, 사업주, 신청 방법)

고구마고로케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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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은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일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

 

종류 대상 시간 교육 기관
사업주 교육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 책임자
2시간
(대면)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사업주 4시간
(대면)
안전보건공단
평가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16시간
(대면)
민간교육기관
전문가 양성 교육 희망자 18시간
(대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사업주 교육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며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으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10%
※ 「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관련근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인정 유효기간 : 사업주교육 1년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서비스업 100인 미만/ 건설업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그 외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을 이수
 
교육 시간은 16시간(서비스업은 8시간) 이며, 이론 8시간(4시간) / 실습 8시간(4시간) 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내용은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개요,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점수 반영 
    - 사업주의 관심도 100점의 15점
2.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시간 인정
3. 인정유효기간 3년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면제
4.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시설/기기 보조금 등 우선 지원
5. 정부 포상/표창 우선 추천
6. 산재요율 20%할인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일반 교육

 

종류 대상 시간 교육 기관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
(기초교육)
희망자 2시간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위험성평가 전문과정
(이론편)
희망자 5시간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출처 : KRAS,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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