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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ENC ENC 고구마고로케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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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전체적인 진행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
출처 :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사전준비

사전준비 과정에서는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을 진행합니다.

 

- 실시규정 작성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합니다.

실시규정에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 설정

예를 들어 위험성의 수준을 3단계(상·중·하, 저·중·고 등)로 할지, 5단계 (매우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낮음 등)로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각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 또한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 내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미리 정하는 이유는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사전준비)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령·지침·해설서, 사내 규정 등의 각종 기준은 물론, 우리 사업장의 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을 살펴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사전준비)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

구분 종류 대상 시간 교육기관
고시에  따른 
지원 교육
사업주 교육 사업주  
또는 
단위 사업장 책임자
2시간
(대면)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사업주  4시간
(대면) 
안전보건공단
평가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16시간
(대면) 
민간교육 기관
전문가 양성 교육 희망자 18시간
(대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일반 교육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
(기초교육)
희망자 2시간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위험성평가 전문과정
(이론편)
희망자 5시간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 ·위험요인 파악은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근로자와 돌아보며 점검해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위험요인에 대한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상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0조(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기 전 최근에 일어난 재해아차사고가 있는지,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없는지 살펴보고, 기계·설비 및 공정상의 변동사항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이전 점검기록과 대조하여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없는지, 이미 시행한 개선조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점검에 나서는 점검팀은 사업장 작업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관리 감독자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준비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순회점검을 해야하나, 완전히 동일한 설비·공정 등을 갖추고 있는 장소가 똑같이 존재하여 유해·위험요인도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한해 순회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앞서 발견한 유해·위험요인들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 한지 사전준비 단계에서 결정한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을 활용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1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상 기준과 함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핵심요인 기술법 ④ 빈도·강도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뒤 허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2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계별 위험성 감소대책)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책을 마련할 때는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 위험요인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또한 큰 사고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을 마련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고, 법령에 규정된 대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 마련 시 고려해야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셋째, 위 방법으로 위험성을 줄이기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을 검토합니다.

 

넷째, 위 방법들로도 위험이 다 줄어들지 않는다면, 작업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관리적 방법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의 효과성 비교 / 출처 :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위 단계로 위험성의 수준이 높은 것부터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실시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개선조치를 한 후에는, 조치한 방법이 제대로 위험을 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방법이 잘못되어 위험성 수준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즉각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소대책을 시행하기 전에  결정한 위험성이 시행 후에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줄어들지 않은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여 감소대책이 정해진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 이후, 특별한 사정 없이 개선대책을 실행하지 않게 되면, 위험성평가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공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실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적인 위험성평가 결과의 게시와 안전보건교육만으로는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해당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매 작업 전마다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결과는 다음 법령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록은 수시평가와 정기평가 재검토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시행규칙> 제 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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