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 평가 시 직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당 법에 따라 각 직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상 직무 역할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역할을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험성평가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시규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 또는 공장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시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합니다.
①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 표명
- 안전보건방침과 추진 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요인 발굴 지원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②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③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④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상 직무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2-15)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시행 2021.11.19.]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시행 2021.11.19.]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위험성평가 시 관리감독자의 역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공정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① 협력업체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표의 위험요인 누락 여부를 검토
②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적합성 여부를 검토 및 보완
③ 관리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현업에 반영 및 실행 확인
④ 비정상작업(비일상 작업)에 대한 파악 및 확인 후 협력회사에 위험성평가 작성 지시 및 안전관리자에 공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상 직무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2-17)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위험성평가 시 안전 · 보건관리의 역할
① 공사담당/팀장으로부터 검토된 위험성평가표를 최종 검토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반영)
② 회의 시 논의해야 할 고위험 관리대상 작업 선정
③ 협력업체와 협의된 개선방안의 실행 여부 확인
④ 최종 승인된 위험성평가표를 협력업 및 공사담당에게 피드백
협력업체 소장
협력업체 소장은 위험성 평가 시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①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고등급 위험요인 파악 (해당 공정 작업반장 의견을 반영해 위험성 평가 실시)
②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③ 고위험등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사담당/팀장과 협의
④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현업에 반영
근로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에 어떤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여 근로자의 범위를 일정한 요건(과반수 이상, 1/3 이상 등)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사업 개시 이전에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빠짐 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사업을 개시한 후 근로자가 참여하여 위험성 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재검토하며, 순회점검 및 제안제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야 합니다.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 방법
① 근로자 안전보건 제안제도
- 제안제도 홍보 →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 제안 접수→ 검토
- 근로자가 발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조치를 실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
② 아차사고 발굴 신고제도
- 오프라인 게시판,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아차사고 발생 사실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차사고가 발생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관리
③ 근로자 안전 소통채널 운영
- 문자메시지·SMS(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유해·위험요인 사진 등을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결과 공유
- SNS(밴드, 스토리) 채널에 정기안전교육자료, 안전보건 이슈 사항, 안전보건 조치 사항 등에 관해 근로자들에게 전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예시
* 출처 : 안전꼼꼼e KRAS, 2023 새로운 위험성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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