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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평가 기법 (3단계 판별법, 체크리스트, 핵심요인기술, 빈도 ·강도법)

고구마고로케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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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평가 기법
위험성평가 평가기법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사용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권장되는 방법으로 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쉽고,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3단계 판단법 예시 / 출처 :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사업장 순회점검, 그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아차사고 등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②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어떤 부상 · 질병 등의 잠재적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합니다.

 

③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늠합니다. 위험성의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고, 

각각의 유해 · 위험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경험 등을 들어 판단하고, 기록 양식에 표시합니다.

 

④ 유해 · 위험요인별로 등급을 매겼다면, 그 등급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험성을 상 · 중 · 하로 나누고 그 중 ‘하’의 위험도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상' 위험도는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기 때문에 신속히 위험성을 ‘하’로 낮추기 위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 시행 하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며, 신뢰성 및 일관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점검 항목의 적정성 확인은 소수의 인원이 수행 가능하며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에 경험, 지식 등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 · 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O” 또는 “X”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체크리스트 판별법 예시 / 출처 :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 평가대상: 공정, 작업, 장소 또는 재해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상 선정

 

①-2) 유해·위험요인 및 발생형태: 평가대상에 내재된 안전보건 상의 위험요인 도출 

 

② 위험성 확인결과: 각 유해·위험요인의 안전 · 보건조치가 적절한지 확인 

 

③ 개선대책: 제거, 대체, 추가적인 안전조치 순서대로 실행 가능한 대책 수립

 

④ 개선일자: 유해·위험요인의 특성, 소요예산,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조율하고 개선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여 그 일자를 기록


⑤ 담당자: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개선실시 여부 및 유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⑥ 관련근거: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관련된 법령 또는 관련 기준을 기록하여 개선대책 수립 시 활용(선택적 사항)

 

 

 

핵심요인 기술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기 효율적이고,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반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그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아차사고 등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②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어떤 부상 · 질병 등의 잠재적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합니다.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파악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위험 예방 조치와 활동을 파악합니다. 또한 기존 시행대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펴봅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 결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과 비교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대책이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합니다. 이를 “추가 조치 없음” 또는 “현재 조치 유지” 등으로 기재하여 결정사항을 기록합니다.

 

핵심요인 기술법 예시 / 출처 :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 평가대상 내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작업, 설비 등을 도출 

 

①-2)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 파악한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및 피해 상황 파악 

 

②-1)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를 파악하고 적절한지 검토

 

②-2)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참고)? : 제거, 대체, 추가적인 안전조치 순서대로 실행 가능한 대책 수립

 

③ 누가 언제까지 조치하는가? :유해·위험요인의 특성, 소요예산,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일정 계획과 조치 담당자 지정

 

④ 관련근거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을 기록하여 개선대책 수립 시 활용(선택적 사항)

 

빈도·강도법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활용)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결정 과정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빈도,강도의 기준을 사전에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이해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빈도강도법 예시
빈도강도법 예시 / 출처 :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그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아차사고 등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②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각각 가늠하여 그 둘을 곱한 수로 나타냅니다.

 

③ 빈도와 강도를 곱하거나 더해서 나온 숫자가 바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의 크기이며, 이를 사전에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준비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와 비교해 봅니다.

 

④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하고 실행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

 

KRAS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민간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자료와 실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산 제공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향상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개해드린 위험성평가 방법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에서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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