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평가 실시규정2 위험성평가 역할과 책임 및 관련 근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 평가 시 직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 위험성평가 2024. 7. 6. 더보기 ››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전체적인 진행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준비사전준비 과정에서는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을 진행합니다. - 실시규정 작성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합니다.실시규정에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사전준비)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 2024. 7.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