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평가 예시2 위험성평가 평가 기법 (3단계 판별법, 체크리스트, 핵심요인기술, 빈도 ·강도법)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사용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권장되는 방법으로 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쉽고,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 순회점검, 그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②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 위험성평가 2024. 7. 6. 더보기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상시 평가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내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 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예정입니다. '23년 내 300인 이상 → '24년 50~299인 → '25년 5~49인 또한 2023년 위험성 평가가 개정되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유해·위험요인” 이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 2023. 12.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