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5

산업안전지도사 3차(건설) 기출문제 풀이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대상 및 확인방법, 온열질환)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2024.07.01 - [안전자료] - (24.07.01 시행)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4.07.01 시행)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6월 28일 발표된 (24.07.01 시행)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6.30 - [안전자료] - 24.6.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규a.tjrcks0121.com 2.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각 건설공.. 산업안전지도사 3차 기출풀이 2024. 7. 6.
산업안전지도사 3차(건설) 기출문제 풀이 (해체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의 정의와 산업재해조사표, 자율안전컨설팅) 해체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해체작업 사전 조사 내용_ 해체대상 구조물 조사 [표준안전 작업지침]1. 구조의 특성 및 치수, 층수, 건물 높이, 기준층 면적2. 평면 구성 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3. 부재별 치수, 배근 상태, 해체 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4. 해체 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5. 설비기구, 전기배선, 배관설비 계통의 상세6. 구조물의 설립연도 및 사용 목적7. 구조물의 노후 정도, 재해 유무8.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9.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 낙하반경 등의 사전 확인10. 진동, 소음, 분진의 예상치 측정과 대책 방법11. 해체물의 집적 운반 방법12. 재이용이나 이설을 요하는 부재 현황 등 해체작업 사전 조사 내용_ .. 산업안전지도사 3차 기출풀이 2024. 7. 6.
떨어짐, 끼임, 화재 폭발, 질식 재해 예방 안전 조치 떨어짐 재해 예방 안전조치 ①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② 강관비계가 아닌 ‘시스템비계’를 사용- 공장에서 각 부재를 표준규격으로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안전성 확보 가능③ 시스템비계 설치가 어려운 이동통로 등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Safety net) 설치④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 위 작업 시에도 안전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호망 설치⑤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Safety net)을 점검하고 (처짐, 풀림, 고정 등),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착용⑥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끼임 재해 예방 안전조치 ①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 위험성평가 2024. 7. 6.
위험성평가 역할과 책임 및 관련 근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 평가 시 직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 위험성평가 2024. 7. 6.
위험성평가 평가 기법 (3단계 판별법, 체크리스트, 핵심요인기술, 빈도 ·강도법)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사용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권장되는 방법으로 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쉽고,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 순회점검, 그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②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 위험성평가 2024.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