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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끼임, 화재 폭발, 질식 재해 예방 안전 조치 떨어짐 재해 예방 안전조치 ①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② 강관비계가 아닌 ‘시스템비계’를 사용- 공장에서 각 부재를 표준규격으로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안전성 확보 가능③ 시스템비계 설치가 어려운 이동통로 등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Safety net) 설치④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 위 작업 시에도 안전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호망 설치⑤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Safety net)을 점검하고 (처짐, 풀림, 고정 등),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착용⑥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끼임 재해 예방 안전조치 ①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 위험성평가 2024. 7. 6.
위험성평가 역할과 책임 및 관련 근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 평가 시 직무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 위험성평가 2024. 7. 6.
위험성평가 평가 기법 (3단계 판별법, 체크리스트, 핵심요인기술, 빈도 ·강도법)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사용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권장되는 방법으로 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쉽고,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 순회점검, 그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②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 위험성평가 2024. 7. 6.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전체적인 진행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준비사전준비 과정에서는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을 진행합니다. - 실시규정 작성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합니다.실시규정에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사전준비)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 2024. 7. 5.
건설현장 가시설 [비계, 가설통로, 사다리 등] 관련 법령 정리 (24년 개정사항 반영)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계, 가설통로, 사다리 등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시설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 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안전자료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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