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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대상 물질, 제외 물질, 작성 및 제출 방법, 과태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고구마고로케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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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대상 물질, 제외 물질, 작성 및 제출 방법, 과태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대상 물질, 제외 물질, 작성 및 제출 방법, 과태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강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대상 물질, 제외 물질, 작성 및 제출 방법, 과태료)]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주체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에서 확인 가능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액체/고체
에어로졸,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 가스/액체/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 부식성 물질
건강 및 환경 유해성
급성 독성 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호흡기/피부 과민성 물질
발암성/생식독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반복노출)
흡인 유해성 물질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오존층 유해성 물질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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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1>을 참고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제4조 관련)(화학물질의 분류&middot;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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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제외 물질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①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 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②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 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은 해야함)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③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제출 시 적어야 하는 사항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유해인자)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1. 물리·화학적 특성

5-2. 독성에 관한 정보

5-3. 폭발·화재 시의 대처방법

5-4. 응급조치 요령

5-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유해인자)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출필요없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법 제110조제1항제5호에서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화재 시의 대처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작성항목) 
① MSDS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변경 시 반영 작성 항목

 

아래의 항목 변경 시 반영 후 다시 제출

1. 제품명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 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서류 목록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 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 재된 경우 생략가능)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

[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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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방법

 

아래의 법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바로가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바로가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기 / 출처 : 안전보건공단

 

1. 기존 작성 MSDS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 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 

 

2. 신규 작성 MSDS 경우 ’21.1.1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말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관련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5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00 500
. 법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6   500 500 500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대상 물질, 제외 물질, 작성 및 제출 방법, 과태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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