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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근로자 교육 시기 및 내용)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고구마고로케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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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근로자 교육 시기 및 내용)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근로자 교육 시기 및 내용)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근로자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비치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근로자 교육 시기

 

1.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신규 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작업내용이나 방법이 바뀔 경우

 

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7.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노출되어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8. 근로자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9.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 가능하며, 교육 진행 후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근로자 교육 내용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성분 등은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참조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의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내용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

 

※ 예시) 벤젠(CAS No. 71-43-2)

제2항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2, 흡인 유해성 구분1

제9항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80.1℃, 사. 인화점: -11℃

제11항 나. 건강 유해성 정보의 흡인 유해성 : 액체를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 근로자에게 벤젠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로 끓는점(80.1℃)과 인화점(-11℃)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젠을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교육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7항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4. 적절한 보호구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 보호구”를 참조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대하여 교육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 작업장 근처의 세척시설, 소화기 및 비상보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교육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교육

⇒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 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개 항목의 주요내용과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의미하는 유해성·위험성 등을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근로자 교육 관련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114조제3(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
6항제10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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