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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게시 요령, 게시 장소, 경고표시, 경고표지, 과태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고구마고로케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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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게시 요령, 게시 장소, 경고표시, 경고표지, 과태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게시 요령, 게시 장소, 경고표시, 경고표지, 과태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강의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중 게시 요령, 게시 장소, 경고표시, 경고표지, 과태료]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대상물질 관리 요령 게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작업공절별 관리 요령은 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게시 장소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단, 건설공사,임시 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경고표시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경고표시 작성 방법 및 기재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표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ㆍ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ㆍ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ㆍ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ㆍ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ㆍ대응ㆍ저장ㆍ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제6조 관련)(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hwp
2.82MB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경고표시 양식 및 작성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경고표지 작성이 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경고표시 작성 바로가기

 

[별표 3]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hwp
0.04MB
GHS_그림문자.zip
0.28MB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게시 및 경고표시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5항제3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 20 50
. 법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제6항제11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한 경우(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10 20 5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이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중 게시 요령, 게시 장소, 경고표시, 경고표지, 과태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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