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예상금액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1.21 - [안전자료]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퇴직공제제도적용 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이용 (PC,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1단계 :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
2단계 :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3단계 : 신청하유 선택 및 신청서 작성
1. 사유 선택 시 제출 필요 구비서류 확인 가능 → '개인정보 처리 안내' 버튼 클릭 시, 처리근거 등 확인 가능
2. 신청서 작성하기
3. 구비서류 등록하기 (제출할 첨부파일 체크한 후 파일 등록)
3-1. < 추가 안내사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시 "근로내역 사실확인 필요 대상자입니다." 팝업이 노출되는 대상자의 경우,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 필요
4.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②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신청서 양식 상시 비치
③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④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 단, ‘20.5.27.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필요 서류
퇴직사유에 따라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 취업, 부상/질병, 출국, 새로운 사업 시작, 기타사유 로 구분되어 각 사유별 필요 서류가 상이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및 처리 절차
퇴직공제금 지급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퇴직공제금 지급 절차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접수 → 심사 → 지급결정 및 입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예상금액 확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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