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개정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2024.01.24 - [산업안전지도사]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및 방법, 양식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 개정 내용
개정된 내용은 2024.04.0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ㆍ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업개요 항목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로 변경하고,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항목을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
- 설계안전보건대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실시계획 항목을 삭제하고,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
- 공사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와 중복하여 작성하는 심사 결과 항목을 이행 확인 결과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항목은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ㆍ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으로 변경
안전보건대장 개정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 |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1.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법 제69조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등 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3.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2. 해당 건설공사 --------------------------------------------------------- 위험성 감소방안 |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 <삭 제> |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 <삭 제>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삭 제> |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법 제67조제1항제3호--------------------------------------------------------------------.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계획 |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2. 법 제43조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3.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ㆍ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안전보건대장 개정 고시 개정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정의) ---------------------------------------------------------------------------------------------------------------------------------------------------------------------------------------------------------------------------------------. |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 나. -------------------------------- 하는 ---------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 다. ------------------------------------- 하는 ---------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 라. ---------------------------------------- 하는 --------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 마. ----------------------------------------------------- 하는 소방시설업자 |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수급받은 자를 말한다 | 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3. “전문가”란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지도ㆍ조언하기 위해 발주자가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말한다. | <삭 제> |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 따라 총공사금액이 ------------------------------. <후단 삭제>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전문가의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은 법 제68조의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수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선임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의 단계별로 설계자, 수급인,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삭 제> |
제5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더라도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 <후단 삭제>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생 략) | 제5조(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 (생 략)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7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① (생 략) | 제6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설계자는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는 설계도서 등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발주자는 건설공사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① (생 략) | 제7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발주자는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수급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등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수급인이 작성한 유해ㆍ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
⑦ 수급인은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검토기한) ----------------------------- 2024년 4월 1일 --------------------------------------------------------------------------------------------------. |
안전보건대장 개정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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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대장 개정 양식 다운로드
이상으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개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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