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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개정 (2024.4.1 시행)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개정내용, 양식

고구마고로케 2024. 1. 25.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개정 내용, 양식 (2024.4.1 시행)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개정 내용, 양식 (2024.4.1 시행)

 

 

 

안전보건대장 개정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2024.01.24 - [산업안전지도사]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및 방법, 양식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 및 방법, 양식 다운로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 또는 작성여부와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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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 개정 내용

 

개정된 내용은 2024.04.0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ㆍ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업개요 항목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로 변경하고,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항목을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

 

- 설계안전보건대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실시계획 항목을 삭제하고,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

 

- 공사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와 중복하여 작성하는 심사 결과 항목을 이행 확인 결과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항목은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ㆍ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으로 변경

 

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개정
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개정 /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대장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6(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6(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1.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법 제69조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등 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3.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2. 해당 건설공사 --------------------------------------------------------- 위험성 감소방안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삭 제>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삭 제>
법 제671항제3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7조제1항제3--------------------------------------------------------------------.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2. 법 제43조제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3.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ㆍ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전보건대장 개정 고시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정의) ---------------------------------------------------------------------------------------------------------------------------------------------------------------------------------------------------------------------------------------.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 건설기술진흥법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건축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 -------------------------------- 하는 ---------
. 전기공사업법2조제10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 ------------------------------------- 하는 ---------
.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 ---------------------------------------- 하는 --------
. 소방시설공사업법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 ----------------------------------------------------- 하는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수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전문가란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지도ㆍ조언하기 위해 발주자가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말한다. <삭 제>
3(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적용범위) -------------- 따라 총공사금액이 ------------------------------. <후단 삭제>
<신 설> 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전문가의 지정 등)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은 법 제68조의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수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선임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의 단계별로 설계자, 수급인,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삭 제>
5(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더라도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발주자가 하나-----------------------------------------------------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 <후단 삭제>
<신 설> 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생 략) 5(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현행과 같음)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삭 제>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7(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생 략) 6(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현행과 같음)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는 설계도서 등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발주자는 건설공사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생 략) 7(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현행과 같음)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발주자는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수급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등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수급인이 작성한 유해ㆍ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8(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9(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116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재검토기한) ----------------------------- 202441 --------------------------------------------------------------------------------------------------.

 

 

 

안전보건대장 개정 고시 전문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04MB

 

 

 

기본안전대장 개정 양식 다운로드

개정 기본안전보건대장 양식.hwpx
0.07MB

 

 

 

 

설계안전대장 개정 양식 다운로드

 

개정 설계안전보건대장 양식.hwpx
0.07MB

 

 

 

 

공사안전대장 개정 양식 다운로드

개정 공사안전보건대장 양식.hwpx
0.05MB

 

 

 

 

이상으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개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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